□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7월 8일(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대대장 이세리)를 방문해 마약 밀수 등 해상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여 밀수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해상경계임무를 담당하는 군부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날 군부대 방문이 성사되었다.
□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는 2작전사령부 최초의 해안경계 전담부대로 2022년 1월 창설된 이래 서해안과 군산항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해상 및 해안지역을 수호하고 있다.
ㅇ 또한, 부대에서 운용중인 해안감시 레이더를 통해 1년 365일 서해안의 군산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ㅇ 지난 ’21년에는 서해 공해상에서 시가 4억 상당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해안경계 임무 수행 중 포착하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등 해상을 통한 밀수적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한창령 조사국장은 군 장병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최고 3억원) 제도가 개편되었음을 소개하며 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밀수신고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해상경계를 담당하는 군부대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선박을 이용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등 해상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이세리 대대장은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외부세력의 도발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군의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항만경계 중 밀수 의심선박 발견 시 군산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세관의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