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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방법 안내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제도

개요

납부자가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

납부방법

  • 납부대상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세액, 관세납부가상계좌번호(농협)가 안내됨
  • 납부자는 관세납부가상계좌(농협)로 고지세액 이체 -> 수납완료
  • 통관회부료(4,000원 또는 2,000원)는 배달 집배원에게 별도 현금납부

인터넷이용 납부제도 시행안내

기존 간이신고하는 국제우편물의 관세는 집배원이 배달과정에서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령하고 우체국으로 돌아와 국고를 수납하는 방식에서 현행 인터넷 이용 납부제도를 통하여 현재 관세수납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은행을 이용하여 국고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

국제우편물 간이통과 부과관세 납부제도 개선

국제우편물 간이통과 부과관세 납부제도 개선
개선전 개선후
배달 집배원에게 현급 납부 후 물건 수령
  • 방법1 : 배달 전 인터넷 이용 납부
  • 방법2 : 배달 집배원에게 현급 납부
  • [통관회부료(\4,000 또는 \2,000]

납부절차

  1. 01[민원인]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반드시 핸드폰번호 기재)
  2. 02[세관] 과세처리, SMS문자로 민원인 핸드폰 번호로 발송

    귀하의 국제우편물(XXXXXXXXXXX)에 대한 세금 0000원(고지번호:XXXXXXXXXX)은 관세납부전용계좌(농협:XXXXXXXXXX)로, 우체국징수 통관회부료 0000원은 인터넷(www.epost.go.kr>EMS>통관회부대행수수료납부)으로 물품 도착전에 납부하시거나 집배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03[민원인] 가입된 은행의 인터넷뱅킹 접속, 세금이체
  4. 04[우체국] 물품배달, 통관회부료만 징수

은행별 납부방법

농협
  1. 01로그인 후 메뉴의 국세 > 관세납부 > 납부를 클릭
    로그인 후 메뉴의 국세 > 관세납부 > 납부를 클릭
  2. 02(납부번호 입력) 핸드폰에 나온 '고지번호(15자리)' 입력

    앞 칸 : '0127'은 자동입력 되어 있어, 뒷칸만 입력

    국제우편물통관 클릭
국민은행
  1. 01로그인 후 메뉴의 공과금 납부 > 기금/국고 > 기금/국고납부
    로그인 후 메뉴의 공과금 납부 > 기금/국고 > 기금/국고납부
  2. 02(납부번호 입력) 핸드폰에 나온 '고지번호(15자리)' 입력

    앞 칸 : '0127'은 자동입력 되어 있어, 뒷칸만 입력

    (납부번호 입력) 핸드폰에 나온 '고지번호(15자리)' 입력
  3. 03(납부내역 확인 & 이체)
    (납부내역 확인 & 이체)
  • 고지 내역 확인(세금액수, 납부자 성명 등)
  • 출금계좌 확인
  • 비밀번호 입력

신용카드 관세납부 방법 안내

개요

천만원 이하 관세(내국세 포함된 세액임)에 대해 외환, 삼성, 비씨, 현대, 국민(KB), 신한, 롯데, 씨티, 하나,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수협, 농협(NH) 등 14개 신용카드로 납부

납부방법 등

http://www.cardrotax.or.kr (관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 1577-5500)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통관회부료(\4,000 또는 \2,00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7호 '국제우편부가서비스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에 따른 통관회부료 인상('12.7.1)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관세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1%, 직불카드 0.7%)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이용시간은 365일 연중 무휴(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신용카드 관세납부 방법 안내
구분 납부가능시간
  • 납세의무자가 관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접속하여 납부하는 경우
00:30~22:00
  •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중단시간(납세자, 세관직원 모두 해당)
  • 매월 2번째 토요일 23:00 ~ 익일 07:00 (금융결제원 시스템 정기점검)
  • 매월 3번째 토요일 23:00 ~ 익일 07:00 (기획재정부 Dbrain 시스템 정기점검)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통관 신청 시 미리 세관직원에게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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