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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1005-0008 신청일자 2024-10-05
신청자 김현구
제목 해외직구시 개인통관번호 미기재시 통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신청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24년 9월 16일 해외구매 사이트에서 할인하고 있는 의류, 배낭 및 신발류를
신용카드 결재하였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을 발송하여 현재 국내로 오고 있는 중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문 후 생각을 해보니, 해당 구매 사이트에서는 개인통관번호를 문의하거나, 기재하는 곳이 없어
단순히 주소, 휴대폰번호, 이름만을 기입하고 결재가 되었습니다.

이 물건이 저에게 통관되어 도착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개인통관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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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해외직구시 개인통관번호 미기재시 통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현행 개인통관고유부호,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8월29일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따라서, 특송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귀하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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