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현행 개인통관고유부호,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8월29일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따라서, 특송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귀하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