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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1005-0005 신청일자 2024-10-05
신청자 김지우
제목 일본 입국시 향수 면세 기준
신청내용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오드퍼퓸 100ml를 사서 일본에 입국할 시 일본에서 신고 및 세금을 내야 할까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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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일본 입국시 향수 면세 기준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관련 법령 안내 부서로, 외국(일본) 현지 면세통관범위, 여행자 휴대품 통관(외국통관제도)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통관범위, 여행자 휴대품 통관 등만 안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외국(일본) 현지 면세통관범위, 여행자 휴대품 통관 (외국통관제도) 등에 대해서는 , 국내에서 안내 가능할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1600-7119) 및 현지 관련 당국에서 정확한 안내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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