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관련 법령 안내 부서로, 외국(일본) 현지 면세통관범위, 여행자 휴대품 통관(외국통관제도)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통관범위, 여행자 휴대품 통관 등만 안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외국(일본) 현지 면세통관범위, 여행자 휴대품 통관 (외국통관제도) 등에 대해서는 , 국내에서 안내 가능할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1600-7119) 및 현지 관련 당국에서 정확한 안내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