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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1004-0014 신청일자 2024-10-04
신청자 박인규
제목 직구 물건이 통관 중 retained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내용 화물 관리번호는 24DLSC106Ci-9003-5231 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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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직구 물건이 통관 중 retained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가 문의하신 화물 595856737832는 9월30일 반입신고 되었으며, 수입신고 전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저희 고객지원센터 전산상 수입신고 지연 사유, 통관 지연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특송업체, 반입세관 통해 수입신고 지연사유, 해결방법, 통관지연 사유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입항 - 반입신고 - 수입신고(또는 목록통관) - 수입신고 수리 - 반출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운송(특송)업체 , ACTnCore Logistics, : ☎02-2665-2881
※입항세관, 평택직할세관 특송통관과 ☎031-8054-7004/5(민원 담당)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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