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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30330-0014 신청일자 2023-03-30
신청자 이현아
제목 관세
신청내용 사진에 보이는 거 처럼 오늘 문자가 왔는데 제가 계산을 했을 때 기준 물품가격이 안 넘어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조회를 하고 싶어도 안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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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관세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가 문의하신 화물 570361719573은 3월26일 세관통관을 완료하고 반출신고 되었으며, 965,000원에 대한 메시지는 메신저 피싱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세관 통관을 빙자해 관세나 통관수수료 또는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지급정지, 피해신고 : 경찰청 112
- 피싱사이트 신고 : 인터넷진흥원 118
- 피해상담 및 환급 : 금융감독원 1332
- 신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http://m.fss.or.kr:8000/phishingkeeper/)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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