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한-미 FTA | 한-EU F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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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 요건: LC(35∼60%) 상품가격: FOB 공식: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
요건: MC(25∼60%) 상품가격: 공장도가격 비원산지 재료비/공장도가격 |
미소기준 | 가격기준: 일반품목 10% 농수산물 적용제외 원칙 |
일반품목 10% 농수산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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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 중량기준 7% | 섬유류 중량기준 8-30% (일부는 가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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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물품 원산지기준 |
의류 | 원산기준 (Yarn-Forward) | 직물기준 (Fabric Forward) |
화학제품 | 주요공정기준*과 세번변경기준 모두 인정 * 화학반응, 정제공정 또는 블렌딩 공정 |
세번변경기준(CTH) | |
원산지증명방식 | 증명주체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수출자(인증수출자 한정) * 단,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 인증수출자 외에도 C/O 발급 가능 |
증명서식 | 지정서식 없음 필수사항 기재한 권고서식 마련 |
송품장 신고방식 | |
사용언어 | 영어, 국어 | 협정 각 당사자 언어 | |
유효기간 | 4년 | 1년 | |
분할사용 | 12월 이내 포괄증명 가능 | 1회 사용원칙 | |
원산지검증 | 검증방법 | 직접검증(섬유·의류는 간접검증) | 간접검증 |
검증주체 | 수입국(섬유·의류는 수출국) | 수출국(수입국 참관) | |
검증기간 | (섬유·의류)요청일로부터 12개월이내 협정관세 적용배제 등 조치 |
요청일로부터 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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