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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

IPIMS를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 절차와 이용 신청 방법을 설명하는 도식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한 TIP IPIMS 이용을 통한 지재권 침해여부 확인 - TIPA 지식재산권 신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후 관세청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 시스템(IPIMS)‘에 연계 등록 하시면 보호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IPIMS(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세관과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침해물품 수입정보 및 감정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IPIMS 이용자는 SMS, E-mail를 통해 침해물품 수입사실을 세관으로 부터 통보받게 되며,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IPIMS에 감정결과를 등록하면, 세관에서는 침해물품에 대한 신속한 국경조치가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의심 물품 수입 세관 통관여부 판단 통관보류 통관허용 IPIMS 상표권자 ① 입력 ③ 입력결과 조회 ② 통보, 조회 ④ 결과입력 IPIMS 이용 신청 -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 ▷ 업무지원 ▷ IP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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