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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개요
납부유예
비적용
수입
세관
수입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환급
납부유예
비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① 중소·중견 제조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및 제6조의4 제1항

② (중소)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중견) 수출액 비중 30% 이상

③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④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

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절차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 요청

중소·중견사업자 →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 발급(처리기간 : 1개월)

관할세무서장 → 중소·중견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제출

중소·중견사업자 → 관할(주소지) 세관장

· 세무서장발급확인서첨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승인 여부 결정

(처리기간 : 1개월)

관할 세관장

승인여부 통지

관할세관장 → 중소·중견사업자

· 승인내역 UNI-PASS 시스템 등록

납부유예 적용

통관지 세관장

· 관세 등(부가가치세만 제외)은 납부고지서 발부

· 적용기간 : 1년

· 대상 : 최초 신고납부세액에만 적용

- 보정·수정·경정 세액에는 미적용(납부유예 비대상)

· 수입세금계산서 : ‘납부유예’ 표시(부가가치세 금액 표시)

유예세액 사후정산

중소·중견사업자 → 관할 세무서장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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