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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

 월별납부제도 개요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건의 세액을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납부기한이 15일에서 최대 45일로 연장되는 효과)

     

 월별납부제도 승인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가능

     

승인요건

승인요건

담보제공생략자 또는 포괄담보업체일 것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지 않을것(징수업무처리에관한고시 21조)

     

 월별납부제도 취소요건

승인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체납액 300만원 미만 제외)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자격유지가 곤란한 경우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월별납부제도 신청절차

[ 화면 ] UNIPASS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담보/제세납부 ▶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

[ 내용 ] 첨부서류 등록 시 정보이용동의를 체크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조회 가능한 서류는 첨부 생략 가능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승인요건별 필요한 서류에 한함)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해당하는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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