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을 신청하기 전, 환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소요량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는 제도
자율소요량 이용업체가 소요량 산정 오류로 인하여 사후 관세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징 위험을 사전예방하고 수출기업의 과소환급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신청 및 처리기관 : 관할(환급) 세관장
※ 관할(환급) 세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본부세관 환급심사부서에서 처리가능
신청대상 : 수출 등(국내거래 포함)에 제공된 미환급신청 물품
처리기간 : 30일(현장확인 시 50일, 보완기일 제외)
신청방법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를 작성하여 관할(환급)지 세관장에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0조~제12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