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 조: 원산지 상품
- 1.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임으로 취급된다.
- 가.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2.추가적으로,그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3.2 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제1항가호의 목적상,다음은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 가.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동물
- 나.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다.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어로 또는 양식에 의해 획득된 상품
- 라.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 마.라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그러한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해야한다.
- 바.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 사.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토양,수역,해저 또는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아.당사국의 영역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취득 또는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해저 또는 해저 하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자.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패기물 및 부스러기
- 1)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집된 생산 공정,또는
- 2)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한다. 그리고
- 차.가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생산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