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적용범위
- 1. 이 장은,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1994년도 GATT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의 상품에 적용된다.
- 가. 부속서 Ⅲ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제25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
- 나. 부속서 Ⅳ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그리고
- 다. 부속서 Ⅴ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 2. 대한민국과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농산물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1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 Ⅰ에 규정된다.
제2.3조: 관세
- 1. 이 협정이 발효한 때에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Ⅵ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 2.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 3.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부가부과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포함하나,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제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